2012년 6.4억에서 2017년 11.9억원 급여 미청구로 시효소멸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소멸시효가 다 되도록 찾아가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교육위·중랑구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연금의 장기 미청구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242건으로 6.4억원이었던 퇴직급여 등의 시효소멸 금액이 2013년 263건 5억원을 거쳐 2014년 322건 7.5억, 2015년 584건 10.9억, 2016년 506건 11.3억으로 증가해 2017년엔 538건 11.9억에 이른다.

특히, 급여를 장기간 미청구해 시효가 소멸한 수급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연금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유치원 퇴직교직원 및 단기 재직자가 차지하는 숫자가 2015년 이후 1628건 중 각각 1050건(64.5%), 1045건(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의원은 "사학연금제도는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퇴직, 사망, 합산, 연계(타 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등) 등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다."며 "이에 본인이 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조차 몰라 급여를 청구하지 못해 소멸시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효소멸 안내가 없었던 547건 중 퇴직 후 사학연금에 재가입한 수급권자가 80명,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계 신청한 수급권자 24명 등 104명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전 연금재가입 여부 조회 등을 통해서 급여 미 청구자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효소멸 처리를 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인 A씨의 경우 2012년 3월 ㄱ유치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수당 721만 7430원의 수급권이 발생한 후 같은 해 4월부터 2018년 4월 감사 당시 현재까지 ㄴ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공단은 급여청구 안내조차 하지 않은 채 시효소멸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A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수당 712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14년 ‘퇴직급여 미 청구자 제로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17년 지난 2년간 절반이상인 52.4%의 수급자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시효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수급자 관리에 큰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은"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사학연금공단이 가입자들의 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까지 잘 챙기는 것을 원할 것이다"며 "앞으로는 시효가 소멸되어 자신의 돈을 못 찾아가는 가입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서는 사학연금공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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