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고 은밀한 담합 등 제보·증거제출이 위반행위 적발에 결정적 역할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제보자들이 양심껏 제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 시행돼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1위는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7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낙찰 예정사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자진해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6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었으며,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따른 지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3.15억원(전체의 90.4%), 2015년 7.99억원(전체의 93.9%), 2016년 7.3억원(전체의 87.5%), 2017년 7.42억원(전체의 92.0%), 2018년 상반기 2.51억원(전체의 99.6%)).

전재수 의원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며 선량한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담합, 부당지원 등의 범죄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껏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시민 또는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ㆍ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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