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지은 지 15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은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의 아파트 단지 37곳과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  26억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조건은 시설 보수 공사비의 80%다.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000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동(棟)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79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파트 1728개 단지(13만5000가구), 다세대·연립주택 4만5766동(40만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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