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사건 접수 폭증했지만, 기소율은 0.2% 수준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세운 이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급증했지만, 정작 수사를 거쳐 기소한 경우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한 혐의이다.

정갑윤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직무 관련 공무원범죄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4958건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 208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났다.

 2016년 6564건이었던 직권남용 접수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다음해 문재인 정부가 들면서 50% 가량 증가한 9802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는 건수는 줄었는데, 지난해 접수된 9802건의 직권남용 사건 중 기소된 건수는 29건(0.3%)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6564건 접수 중 32건(0.4%)을 기소한 것보다 떨어진 비율이며, 올해도 접수 1만 208건 가운데 검찰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한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18건밖에 되지 않아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을 총 동원한 결과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경찰·법무부·대검찰청은 예년 전체 범죄건수와 맞먹으며, 전체 공무원범죄 1만 2521건 중 7935건으로 절반이상(63%)을 차지했다.

특히, 대검찰청 공무원 범죄의 경우 2014년 456건, 2015년 554건, 2016년 941건, 2017년 2151건, 2018년(8월) 2336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적폐 청산을 한다는 정부가 스스로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며 “사정기관을 총 동원한 기업과 과거정부 털어내기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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