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소방서 전경

(광주=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경기 광주소방서(서장 어경진)가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당부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 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부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약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라며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 가입 및 갱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과 만기도래 일자 확인 등 궁금한 사항은 광주소방서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