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 예산부담 발생에도 시의회에 보고조차 않아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인 부산시가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14일 제274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례병원의 공공화 추진에는 매입비용 600억원과 기능보강 200억원 등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인데도 부산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가 침례병원을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며 "500억원을 지출한 '더 파크' 동물원 사례처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조사'와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2건으로 나눠 시 정책연구용역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체적인 협의사항도 없이 매입과 관련해 시의회 보고는 물론,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현재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실질적으로 예산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을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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