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1천만원 이상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의 명단을 14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경남도,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은 337명(135억 원), 법인은 181개(120억 원)로 체납액은 총 2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9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군별로는 시의 경우 창원시 128명(80억 원), 김해시 116명(42억 원), 거제시 52명(17억 원) 순이며, 군은 함안군 26명(10억 원), 고성군 19명(8억 원), 창녕군 15명(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0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0%) 순이다.

체납액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3명으로 총 138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11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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