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조승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14일 한국당 교육위원의 유치원 3법관련 법안 심사 일방적 강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제출한 이후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간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나열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우선 "지난 6일 오후 2시30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열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11월 국회 교육위 의사일정과 9일, 12일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간사협의에서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 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 뒤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약속한대로 법안 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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