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캡처

최근 서울 이수역 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내뱉은 ‘메갈’이라는 뜻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메갈’이란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유래된 뜻으로 남성혐오를 서스럼없이 드러내는 부류를 지칭한다.

또한 지난 7월 회원 735명이 모여있는 단체 SNS 채팅방에서 한 여성 회원에게 ‘보슬아치’, ‘메갈’이라고 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60대 남성의 모욕 혐의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150만 원 처벌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 ‘여성의 성기’를 여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라며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들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정도로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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