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후보자재산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전북도선관위 전경>

(전북=국제뉴스) 고민형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임대채무 금액 등 9억8000여만원을 후보자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선거공보 등에 누락,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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