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및 개인위생 준수 당부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018년 45주차(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우리 지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1명으로 유행기준 6.3명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절기(2017.12.1.)대비 2주 이른 발령으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백신 소진 시까지는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 문의 후 반드시 접종을 마치고,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학생은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기간 내 열이 있는 경우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이 된 후로부터 48시간 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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