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018년 11월 19일(월) DGB대구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조속한 안정화와 지역 상공인 및 고객의 여망을 반영하여 지주에서 요청한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이에 앞서 DGB금융지주(회장 김태오)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10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에 규정개정 요청을 하였으며, 하이투자증권은 11월13일, DGB생명은 11월 15일 각각 규정개정을 했으며, 금일 19일(월)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에서 규정개정을 결의 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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