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속건수 14만 6천 건과 큰 격차…대책마련 시급

   ▲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도내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단속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과 불량 도로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나 의원이 배포한 전남도 연도별 과적차량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47건(남평과적검문소 37, 이동검문소 10), 2017년 98건(남평과적검문소 70, 이동검문소 28) 2016년 73건(남평과적검문소 43, 이동검문소 30) 등 총 218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과적단속 적발대수 2018년 641건, 2017년 1,032건, 2016년 1,279건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내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 14만 6,018건과도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가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포장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비,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순신 대교 포장 파손 또한 과적차량이 주요 원인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어, “도내 과속방지턱 다수가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수 파악조차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전남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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