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캡처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로타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로타는 2013년 6월 모델 A 씨를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편부는 내년 1월 16일 2회 공판에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로타의 성추행을 제기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을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경찰은 A 씨를 추행하고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로타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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