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군청. 국제뉴스DB

(서천=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서천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45건에 18억6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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