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의원들,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시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를 15%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같이 통과가 됐지만 아쉬운 것은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그것도차도 자유한국당은 부정했다"며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은 각별히 노력하고 교육위만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한국당에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은 '시간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면 법안통과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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