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건부 허가는 의료공공성 약화 등 공익 고려한 결정”
제주특별법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제주특별법이 우선
녹지국제병원 스스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명시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에 법적 문제없다고 10일 밝혔다.

道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道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道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道는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으로 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 道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道는 녹지국제병원 응급환자 내원은 "허구적 가정"이라며 "병원 내 응급상황조차 서귀포 의료원 등으로 후송토록 되어 있고 2015년 5월 제주대병원 등과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맺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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