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장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중

▲ 부산병무청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병무청은 병역면탈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사람, 생계곤란이나 고아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사람 등이다.

신고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나 전화(1588-9090)를 통해 가능하다.

병역면탈 의심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병역면탈 의심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다해 그 어떤 누구도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위에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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