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서울=국제뉴스) 양민성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과거 1~3차 계획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 7000원이 된다.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 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 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