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단속' 모습/제공=부산해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관내 선박의 음주운항 및 다중이용선박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동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해상은 기온하강과 더불어 기상상태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선박운항자의 높은 운항 집중도와 안전수칙 준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항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안전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부산해경서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한 달여 간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부산해경서 관계자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나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뿐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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