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탑' 기준치 4배 초과, 난각코드 확인 요망

 

(전남=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정부가 18일 전남 강진군에 있는 농가가 생산한 달걀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인 0.01㎎/㎏의 네 배인 0.04㎎/㎏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가 생산한 달걀 겉면에 표기된 난각표시는 'TAJ164'다. 정부는 부적합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중인 달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추적 조사에 나섰다.

해당 농가의 달걀 출하는 중지됐으며 출하 중지는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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