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는 책임을, 동물에게는 복지를

▲ 박미경 경북도의원(제공=경북도의회)

(경북=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면, 매년 20여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얼마 전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서 뇌출혈로 죽었고, 강아지 70마리를 굶겨 죽인 애견판매업자 사건,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사건 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물 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도내에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을 사용해서 등록한 반려동물이 37,742두(전국 1,326,193두)로 전국 등록률의 2.8%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등록 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이나 처벌 규정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경북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6개소가 있으나, 각 센터마다 시설 기준에 맞게 개체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으로 2차적인 동물 학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 학원, 숙박업소 등의 경우에도 요금표 게시 등 다양한 가격 공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 사전안내 및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제도가 없어, 진료비 편차가 2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진료비 고시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미경 의원은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고, 우리 삶의 방식과 인생 목표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말하며,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향상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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