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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