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사경, 불법 숙박업자 24명 '무더기 적발'

(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 민사경은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운영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으로,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 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 달 150~300만 원씩 총액 약 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시 민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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