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양평군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를 오는 3월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는 생활민원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사업면적 1,000㎡이상의 비산먼지 등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실명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 공사장의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표기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사업자의 상호 신뢰를 통한 환경민원 최소화 및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점검 유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미세먼지 등 발생 저감으로 군민 건강권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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