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무안군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9일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증명서를 전달했다.

군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법인 1개소, 개인 3명을 추천하여 전라남도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법인은 2천 만원, 개인은 2백 만원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자로, 청계농공단지 소재 주식회사 금화(대표 이승준), 일로읍 이영임 씨, 삼향읍 백종오 씨, 망운면 김성규 씨가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및 외화 환전수수료가 우대된다.

또한, 개인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리우대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성실한 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부의식을 높임으로써 군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