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도지사 대행 “도내 기업 위한 적극행정에 도가 앞장설 것”

▲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19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감사부서 및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19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감사부서 및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이 자리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법률자문단 운영 및 법령해석 지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교육 등 신규시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기존 도 본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 한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개방한 것은 그동안 타 시도 감사부서는 물론 감사원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도내 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남도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7인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 감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경남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보다 활성화한다.

기존 실지감사 종료 후 반드시 수감기관장의 명의로 면책심사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절차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사 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직원이 면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사부서는 감사 종료 전까지 면책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전문성 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 22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리 해석이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을 포함해 민원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업 등 도민의 법령해석 이용도 확대 지원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해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체질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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