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 등록단체

 

(임실=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임실군이 불법단체에 청사 지하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알 수 없는 단체가 군 청사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다"며 "대부분 군수 측근이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 대부분은 이 단체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3년 창립된 단체로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년간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가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에 부합되는 단체인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이 협의회 임직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추진한 사업은 '마을유랑단'운영, '우리동네 정보 통합 사이트구축'등 5개 사업에 1천만원을 사용했으나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사진 한 장 없는 상태다. 반면 운영비로 4,300여만원을 사용, 사실상 사업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전북도나 중앙부처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행정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익적 목적의 단체 구성을 군수 측근으로 한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의 혈세를 사업이 아닌 운영비로 지원 한 것은 놀고먹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조례의 성격에 부합되는 단체로 구성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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