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태백시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사전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줄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등 12종이다.

민원과 접수창구에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하면, 해당부서 및 협조부서가 관련법을 검토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상 민원에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민원담당자 부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심사 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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