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송미애 충북도의원과 변은영 청주시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적경제 제도 생태계 구축 TFT '사람과 경제'가 주관한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연철흠·허창원·이옥규 의원과 육미선·이상욱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하덕천·이혜정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종효 정책위원장, 송유정 충북자활기업협회 이사, 충북도·청주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취지와 담아야 할 내용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례 ▲현장의 욕구에 기반한 조례 ▲실행을 목적으로 한 조례 ▲광역과 기초의 상호 긍정성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례 ▲거버넌스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 ▲각 주체들이 분업·협업으로 함께하는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미 제정돼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다른 사회적경제 파트의 활동들을 아우르는 통합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송미애 의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토대 구축에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했다"며, "향후에도 사회적경제 내 다양한 파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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