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 판결

▲ (사진=안희영 기자)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의사낙태죄 조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 269조와 270조 '낙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따라 4명의 재판관의 헌법불합치, 3명의 재판관의 단순위헌, 2명의 재판관의 합헌 의견에 따라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의 일부를 보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과 관련해 임신여성의 출산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기간을 22주로 봤다.

헌재는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 반영으로 낙태죄위헌 판결의 배경에는 이렇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여기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재는 낙태죄 위헌 의견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들여다봤다.

-즉 태아는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대목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인권의 목소리는 태아 그 자체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 본다는 것이다.

태아와 여성이 한 몸이라는 낙태죄폐지반대단체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인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한 결정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이 사건에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의견 4인(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단순위헌의견 3인(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합헌의견 2인(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으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를 내렸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지금,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고 성토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始期)는 수태(受胎)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생명의 시기는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고, 형성 중인 생명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법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라며 금일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 했다.

이어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과 좌절,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금일 결정으로 인하여 일어날 사회적 혼란, 생명의 파괴와 윤리의 붕괴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부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낙태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운동연합, 프로라이프 교수회,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프로라이프 여성회, 프로라이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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