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세관(세관장 윤인채)은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세관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세정혜택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세정지원은 ▲중소·중견기업 관세 등 최대 1년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이며 납부 후 다시 사용 가능)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일괄납부 컨설팅 지원 ▲개정된 담보 제공 생략확인 신규제도 적극 지원(기존 담보 특례업체 기간 만료 전 계도 및 선 요건 확인으로 신규업체 발굴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컨설팅 지원 ▲환급신청시 서류 제출 생략·당일 지급 ▲수출입업체 AEO 공인 적극 지원 ▲관세 조사의 유예·연기 등이다.
 
한편,군산세관은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납기연장제도를 활용하는 등 종합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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