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뉴스/한경상 기자

(성남=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25일 오후 1시 5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친형강제 입원 의혹,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과장 혐의에 대해 형이 각각 구형된다.

한편,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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