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하남시, 자동체세 체납차량' 단속

(하남=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차량(60일경과 과태료 30만원이상)과 ▲불법명의(운행정지명령)차량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지역은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방법은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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