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노코리아'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거, '아마노' 본사의 현명한 판단 요청

▲ 인천시 구월동 씨앤씨빌딩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씨앤씨빌딩 1층, 2층 대표(이하 '씨앤씨빌딩')가 관리업체인 '아마노코리아' 본사인 일본 '아마노'에 지난 22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 의하면, "씨앤씨빌딩은 상업용건축물이며 귀사(일본 '아마노')의 한국법인인 '아마노코리아'가 지난 2016년 12월15일부터 주차장관리운영을 수탁받아 관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운영해 왔고 지난 3월31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철수를 통보했으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철수 하지 않고 신규업체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송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법점유를 하고있으나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62%이상의 찬성으로 새로 선출된 신규관리회사가 2019년 6월1일부터 관리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씨앤씨빌딩은 "2019년 6월1일이후 한 건물내 두 개의 용역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귀책사유가 '아마노코리아'에 있다."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관리용역비 및 기타비용)의 배상책임도 '아마노코리아'에게 청구할 것임을 통보한다. "고 발송했다.

그러면서 "'씨앤씨빌딩위원회'에서는 '아마노코리아'가 더 이상 업무방해를 하지 않고 정의롭게 철수하도록 '아마노' 본사의 현명한 결단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내용증명을 일본 '아마노' 본사에 발송했다.

씨앤씨빌딩 1층, 2층 대표는 "'아마노코리아'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철수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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