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 시기와 방법 구체화 행정안전부에 권고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이 명확해져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9조는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규정)가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있는 때인지 피해자의 제한 신청 이후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제한대상자에게 제한 사유를 통지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또 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 사유를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통지할지 불명확해 제한대상자의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 사유 통보 시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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