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원안 추진위원회, “찬반 투표 거창군민 전체 대상으로 실시해야” 주장...이전 측, “주민투표 완전 무산 아니다, 7월 2일 총회 거쳐 주민투표 관련 최종 입장 결정할 것”

 

(거창=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5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그간 경상남도의 중재로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의회와 원안 측과 이전 측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협의체에서 합의된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 합의사항' 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과 이전 추진 측의 6년간의 갈등으로 멍들었던 민심을 달래고 거창군이 7월 이내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생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군민의 기대가 거창구치소 이전 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무산될 지경에 이르러 매우 큰 상실감과 함께 유감을 표시했다.

추진위는 그간 온갖 장애로 인해 해결되지 못했던 거창구치소 문제를 이번 주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갖고 이전 측의 요구 조건을 대승적으로 최대한 수용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이제는 이전측이 투표 실시구역을 거창군 전체로 하지 말고 거창읍만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거창읍 이외 특정되지 않는 거창군 내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는 행안부의 법령해석을 밝히고, 이전 측은 정부의 유권해석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창읍 으로 한정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11개 면민을 거창군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이전 측 주장대로라면 구치소 이전 역시 거창읍 내로 한정해야 하지 않겠나? 고 주장 했다.

추진위는 회견 말미에서 이전 측은 객관적인 공식기구인 5자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주민투표 미 실시에 따른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전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며 7월 주민투표 실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사과하고 거창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전 측은 "7월 중 주민투표를 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 이라고 말하고 "주민투표 관련 실무안 마련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7월내 투표 실시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측 의사결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투표 구역설정, 명칭, 문구 합의, 법적 투표율 미달 시 처리 방안 등 그동안 쟁점이 되었든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민주적 방안 마련을 위한 어쩔수 없는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특히, "주민투표가 완전히 무산된 상황은 아니며 범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오는 7월 2일 총회를 거쳐 주민투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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