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이른바 ‘짝퉁 도자기’ 등과 같은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이 가동하는 이 시스템은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가 핵심이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감시한다. 도자지킴이 68명은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과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된다.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해준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이 제도는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디자인출원 등록비 50%를 지원해주고, 법률자문단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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