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식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형식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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