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납부

▲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시는 다음 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장 3,1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세율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다.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인호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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