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철 음식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6개 업체 및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도특사경은 지난달 12~18일 안산·평택·시흥·광명·안성시 지역에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즐겨찾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과 제조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시흥시 A업체는 무허가로 콩국수 등을 판매했고, 시흥시 B업체와 안성시 C업체는 창고와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했다.

광명시 D업체는 냉면육수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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