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마을에 지급된 거액의 골프장 공사 피해보상금을 빼돌린 부산 기장군 한 마을 전 이장과 파트 관리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모 마을의 전 이장 B(5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C(61)씨를 함께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마을 공금 통장에 든 1억6000만 원을 가로채 중고차를 사거나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C씨는 B씨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씩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1년 6월 A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측은 주변 마을 6곳에 각각 피해 보상금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측은 이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년 마을별로 돌아가며 수천만 원씩 지급했는데, C씨가 공금 통장으로 받은 돈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가 요구할 때마다 그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C씨는 관리소장직을 유지하려고 B 씨의 범행을 도운 것이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이 마을 주민 1000여 명 가운데, 70%가량이 외지인인 탓에 마을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마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부분은 외지인 세입자라 마을이 골프장 건설 피해 보상금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B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빼돌린 돈 1억6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B씨 등이 범행을 시인해 도주 우려가 없고, 챙긴 돈 일부를 되돌려 놓은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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