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오는 8월 27일 2심 선고

▲ (사진=김연식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김연식 익산시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제기된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5백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80만원 선고하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연식 의원에게 징역1년 6월로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동원됐고 관내기업에 청탁을 한 것이 문제”라며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하수관이 비품이냐 정품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여서 모두 같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익산시나 금마면에 수재나 물난리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정황도 없었고 피고인이 관내기업에 전화해 부탁한 것은 중요사안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해 밝힌 대로 기부행위금지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연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민 K씨의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업체에 두 차례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한 번 뿐이었고, 피고인은 민원인 K씨에게 ‘업체에 가서 한 번 사정해 봐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므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기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통해 누군가의 물건을 전해준다는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17년경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약 1년 전쯤으로 하수관 제공에 대해 민원인 K씨를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거기다 “하수관 제공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업적으로 홍보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여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부행위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주고 사전선거운동위반과 관련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연식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2016년 장마철 물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문제로 거절당하자, 주민들이 업체에서 하수관을 제공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차례 전화로 요청해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납품 못하는 비품 하수관이 있으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업체에서는 ‘민원인을 보내라’고 해 주민 K씨에게 ‘공장에 가서 사정을 해보라’고 한 것이 전부이고 절대 강요는 없었다”고 항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마지막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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