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공동 안전보건조직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방안 마련 권고

▲ 김지형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이 속절없이 죽음을 맞았다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지형 선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했던 구조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상에서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결과 종합보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험은 외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됐으며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는 이렇듯 위험의 외주화, 확대·구조화, 일상화가 노동안전보건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동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권고안을 보면 첫 번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독립성을 향상하는 방안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에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는 방안 등의 마련을 권고했다.

두 번째, 노동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기업이 자신이 얻는 이윤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얻는 것임을 자각하고,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루 고려하는 사회 책임경영에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증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검증제도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영국 간사는 "2018년 12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는 작업지시 또는 근무추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망한 게 아나라 특조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

권영국 간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와 같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고 있었고, 바로 사고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 숙고해서 제시한 권고안이 발판이 돼서 노동안전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존속하며위원회가 해산된다고 해서 그러나 위원회에게 부여된 소명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침 위원회 설립 운영에 근거가 된 국무총리훈령 737호에서는 위원회 권고사항이 관계정부부처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의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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