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19.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며,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前: 김종철 → 現: 김세영·심주엽, `19.4~6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하였다(`19.6월).

국토교통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하였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하여(1,650 → 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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