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 · 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 · 포구를 확대는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 · 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등 · 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 · 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 · 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 · 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여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 · 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 · 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 · 포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 · 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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