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보유대수는 세대당 0.9대로 사실상 가정마다 1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 이렇게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감면, 휘발유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가정경제에 부담이 큰 자가용 자동차 중심으로 발생하는 세금 등의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를 30% 가량 감면하고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까지 별도 공제 한다.

또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시도가 동일하나 공채(통상 지방채 구입한 후 바로 5% 정도 할인 매도) 매입비는 시.도별 마다 다르다. 그중에서도 대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면 전국 최저수준의 부담으로 차량 배기량에 따라 취득가격에 최대 1.0%까지 공채매입이 절감돼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자동차 보유단계에서도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10% 경감하고 연납 못한 경우 6월에 12월분을 선납하며 12월분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차는 연2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과 공용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공제된다.

자동차전문 업체인 신차114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그리고 공채할인 말고도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부터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빌려타는 방법으로 자동차장기렌트와 장기리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경력이 오래된 신차114 임직원 말에 따르면 할부, 렌트, 리스를 알아볼 때는 계약경험이 많고 오래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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