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무주군청 제공[자료사진]

(무주=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무주군이 흡연하는 주민이 건강을 위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음식점 1천 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응원하여 성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금연등록자 본인과 금연등록 시 서포터로 지정한 1명이 함께 6개월 동안 금연등록카드를 제시하면 1천 원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모범업소에서만 할인이 된다.

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강미경 과장은 “흡연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이 쉽지 않다”며  “이 사업이 흡연하는 주민의 금연 실천을 돕는 기분 좋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는 모범음식점 25곳의 영업주와 업무협의를 마쳤다. 동참한 모범음식점은 무주읍 13곳, 설천면 8곳, 안성면 2곳, 무풍면 1곳, 적상면 1곳이다.

군은 참여 음식점에 대해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위생용품과, 할인업소 표지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범음식점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이 있으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연지원 서비스 개선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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