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자뇌물공여 원심의 유죄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음 확인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피고인 신격호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서미경과 딸 신유미에게 급여를 지급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 피고인 신영자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의의로 신동빈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에 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들의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각 유죄, 무죄, 면소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신동빈 회장은 1·2심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소송경과 상황이다.

◇1심

피고인 신동빈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 ⇒ 유죄   
피고인들의 롯데그룹 경영 관련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신영자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피고인 신격호 불구속 실형, △피고인 신동빈, 신영자 구속 실형, △ 피고인 서미경, 채정병 집행유예, △ 피고인 신동주,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 무죄  

◇2심(원심)

피고인 신동빈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 ⇒ 유죄   
피고인들의 롯데그룹 경영 관련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신영자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피고인 신격호 불구속 실형, △ 피고인 신동빈, 신영자 집행유예, △피고인 신동주, 서미경, 채정병,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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