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모습.(사진제공=충북도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17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의해 ‘충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 단양군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과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도 각가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연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군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 필요성을 공감하며 원안 가결했다.

또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는 오영탁 의원이 신규 출연금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주문하고,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이 남부권과 북부권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의 원안가결을 끝으로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심사 결과는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원안가결),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원안가결),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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